군사법원법 제151조(2009.12.29 개정)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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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지니거나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의 장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소속 관공서 또는 그 감독 관공서의 장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2009.12.29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관공서 또는 감독 관공서의 장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2009.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