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50조(2009.12.29 개정)

부칙
2009.12.29 개정전2009.12.29 개정후
제150조【군사상 기밀과 압수ㆍ수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군사상 기밀이 요구되는 장소에는 그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2009.12.2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