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49조(2009.12.29 개정)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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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9조【수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나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2017.12.12 개정) | |
② 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나 그 밖의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색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