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47조(2017.12.12 개정)
| 2017.12.12 개정전 | 2017.1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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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7조【우편물의 압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군사법원은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체신관서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이 지니거나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2017.12.12 개정) | |
② 삭제(2009.12.29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12.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