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42조(2009.12.29 개정)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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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제134조에 규정된 사람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그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 |
②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41조제5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會期) 중에는 취소하지 못한다.(2016.01.06 개정) | |
1. 도주한 경우(2009.12.29 개정) | |
2. 도주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2009.12.29 개정) | |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009.12.29 개정) | |
4.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2009.12.29 개정) | |
5.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군사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2009.12.29 개정) | |
③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 |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