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34조(2009.12.29 개정)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
| 제134조【보석의 청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군사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 |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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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4조【보석의 청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군사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