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34조(2009.12.29 개정)

부칙
2009.12.29 개정전2009.12.29 개정후
제134조【보석의 청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군사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