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29조(2009.12.29 개정)

부칙
2009.12.29 개정전2009.12.29 개정후
제12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른 사람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주고받으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