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26조(2021.09.24 개정)

부칙
2021.09.24 개정전2021.09.24 개정후
제126조【피고인의 이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군검사는 군사법원(항소심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 구속된 피고인을 다른 교도소에 이감(移監)할 수 있다.(2021.09.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