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26조(2021.09.24 개정)
| 2021.09.24 개정전 | 2021.09.24 개정후 |
|---|---|
| 제126조【피고인의 이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군검사는 군사법원(항소심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 구속된 피고인을 다른 교도소에 이감(移監)할 수 있다.(2021.09.24 개정) | |
| 2021.09.24 개정전 | 2021.09.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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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6조【피고인의 이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군검사는 군사법원(항소심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 구속된 피고인을 다른 교도소에 이감(移監)할 수 있다.(2021.09.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