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25조(2009.12.29 개정)

부칙
2009.12.29 개정전2009.12.29 개정후
제125조【호송 중의 임시유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