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25조(2009.12.29 개정)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
| 제125조【호송 중의 임시유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 |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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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5조【호송 중의 임시유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