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23조(2009.12.29 개정)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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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3조【구속영장의 집행절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군사법원이나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 | |
② 제115조제3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 | |
③ 구속영장을 지니지 아니한 경우 긴급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말하고 집행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 |
④ 제3항에 따른 집행을 마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