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21조 부칙
2026.09.29 제22013호
2026.09.29 제2201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31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2. 제301조, 제303조, 제304조, 제306조의2 및 제306조의3의 개정규정: 2027년 2월 5일
3. 제236조의6 및 제259조의2의 개정규정: 2027년 8월 5일
제2조 【적용례】
① 제2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36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25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제301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