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20조(2009.12.29 개정)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
| 제120조【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구속영장은 여러 통을 작성하여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 여러 명에게 줄 수 있다.(2009.12.29 개정) | |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적어야 한다.(2009.12.29 개정) | |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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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0조【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구속영장은 여러 통을 작성하여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 여러 명에게 줄 수 있다.(2009.12.29 개정) | |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적어야 한다.(2009.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