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20조(2009.12.29 개정)

부칙
2009.12.29 개정전2009.12.29 개정후
제120조【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구속영장은 여러 통을 작성하여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 여러 명에게 줄 수 있다.(2009.12.29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적어야 한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