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19조(2016.01.06 개정)
| 2016.01.06 개정전 | 2016.01.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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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9조【구속영장의 집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구속영장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재판장, 군판사,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2016.01.06 개정) |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재판장, 군판사 또는 수탁군판사는 군사법원의 서기에게, 수탁판사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법원의 서기나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밖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 |
③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리가 집행한다.(2016.01.06 개정) | |
④ 구속영장은 필요하면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