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15조(2021.09.24 개정)

부칙
2021.09.24 개정전2021.09.24 개정후
제115조【구속의 촉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군사법원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②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에 현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현재지의 군사법원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다시 촉탁할 수 있다.(2021.09.24 개정)

③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

④

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제114조를 준용한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