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15조(2009.12.29 개정)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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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5조【구속의 촉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군사법원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 |
②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에 현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현재지의 군사법원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다시 촉탁할 수 있다.(2021.09.24 개정) | |
③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 | |
④ 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제114조를 준용한다.(2009.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