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92조의2 [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2009.06.09 신설) ]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공익목적 외의 분야에 복무하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6.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