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8조의2 [ 대체역 편입의 허위(2019.12.31 신설)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1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