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8조의2(2019.12.31 개정)

부칙
2019.12.31 개정전2019.12.31 개정후
제88조의2【대체역 편입의 허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1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