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6조(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