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6조 [ 도망ㆍ신체손상 등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