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4조(2016.05.29 개정)
| 2016.05.29 개정전 | 2016.05.29 개정후 |
|---|---|
|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6.05.29 개정) | |
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009.06.09 개정) | |
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009.06.09 개정) | |
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