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3조 부칙
2021.12.07 제18540호
2021.12.07 제1854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단서 및 제5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복무를 중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