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2조(2013.06.04 개정)
| 2013.06.04 개정전 | 2013.06.04 개정후 |
|---|---|
|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2013.06.04 신설) | |
| 2013.06.04 개정전 | 2013.06.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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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2013.06.0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