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조(2016.05.29 개정)인쇄보관2016.05.29 (시행 2026.06.09)▼부칙2016.05.29 개정전2016.05.29 개정후제8조【병역준비역 편입】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2016.05.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