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7조(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77조【병무행정의 주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징집ㆍ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한다.(2009.06.09 개정)

②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