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7조의4 부칙
2015.12.15 제13566호
2015.12.15 제135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75조제6항제2호,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ㆍ치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징집ㆍ소집되거나 병력동원소집등이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