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3조 부칙
2014.05.09 제12560호
2014.05.09 제12560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 단서, 제75조의3 및 제8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3조제4항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 단서, 제75조의3 및 제8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3조제4항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