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5조 부칙

2026.06.09 제21769호

2026.06.09 제2176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역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