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5조 부칙

2017.03.21 제14611호

2017.03.21 제146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병역복무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충역의 학력변동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등 학력이 변동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무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의 발급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