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5조의2(2019.12.31 개정)
| 2019.12.31 개정전 | 201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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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의2【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체역으로서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거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을 면제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2019.12.31 신설) | |
②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2019.12.31 신설) | |
③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2019.12.31 신설) | |
④ 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