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4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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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으로서 제1호(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체등급이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조정되거나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2017.12.19 개정) | |
1.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2009.06.09 개정) | |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2009.06.09 개정) | |
3.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2009.06.09 개정) |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와 출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2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