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4조 부칙
2017.12.19 제15270호 (장애인복지법 부칙)
2017.12.19 제15270호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애등급이"를 "장애 정도가"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애등급이"를 "장애 정도가"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