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4조 부칙

2017.12.19 제15270호 (장애인복지법 부칙)

2017.12.19 제15270호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애등급이"를 "장애 정도가"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