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4조 부칙
2010.01.25 제99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편입취소된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였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인종ㆍ피부색 등으로 인한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위선양 등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 및 제6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7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71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입영의무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5 제9955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5호, 제3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항 본문 중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제1항제15호, 제5조제1항제3호, 제34조의7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35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 제71조제1항제3호, 제73조제1항 전단, 제74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제5호 및 제89조의2제4호 중 "공익수의사"를 각각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