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1조 부칙
2026.08.04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2026.08.04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32조의2제1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사기관"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제3호 중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36>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