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0조(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2016.05.29 개정)

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2009.06.09 개정)

2.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2009.06.09 개정)

3.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2009.06.09 개정)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2009.06.09 개정)

2.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2009.06.09 개정)

3.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2009.06.09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한다.(2016.05.29 개정)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를 취소할 수 있다.(2020.12.22 신설)

⑤

제2항에 따라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되거나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⑥

제2항에 따른 학교ㆍ연수기관 및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와 연기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