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조 부칙
2025.01.07 제20643호
2025.01.07 제2064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 교육 이수 및 점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7항, 제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에 대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85조 및 제9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