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조 부칙

2017.11.28 제15054호

2017.11.28 제150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회 보고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국방부장관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