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58조 부칙

2016.01.19 제13778호

2016.01.19 제137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ㆍ제58조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 제33조, 제33조의7제1항, 제33조의10, 제42조제3항, 제49조,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10항 및 제77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3566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예비역 진급 관련 병력동원훈련소집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국제협력의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근무 중인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