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57조 부칙
2025.03.18 제20808호
2025.03.18 제208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3, 제74조의4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병역판정검사 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3, 제74조의4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ㆍ재검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