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56조 부칙
2009.06.09 제97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0호, 제20조의3, 제26조, 제31조제5항 단서, 제42조제3항, 제47조제3항, 제53조제1항제3호, 제55조제3항, 제65조제3항, 제83조제1항제5호ㆍ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에 관한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④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