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53조(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전시근로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2019.12.31 개정)

1.

제44조제2호의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2009.06.09 개정)

2.

전시근로역(「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외국의 법령에 따라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09.06.09 개정)

2의2.

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2009.06.09 개정)

3.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2009.06.0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기간은 연간 2일 이내로 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