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5조(2019.12.31 개정)

부칙
2019.12.31 개정전2019.12.31 개정후
제5조【병역의 종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19.12.31 개정)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09.06.09 개정)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2009.06.09 개정)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2009.06.09 개정)

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09.06.09 개정)

가.

현역을 마친 사람(2009.06.09 개정)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2009.06.09 개정)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09.06.09 개정)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2009.06.09 개정)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삭제 <2016.1.19>

3)

예술ㆍ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6)

삭제 <2016.1.19>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2009.06.09 개정)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2009.06.09 개정)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2009.06.09 개정)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09.06.09 개정)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2009.06.09 개정)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2009.06.09 개정)

6.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2009.06.09 개정)

②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2016.05.29 개정)

③

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