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44조(2016.05.29 개정)
| 2016.05.29 개정전 | 2016.05.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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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병력동원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作戰需要)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2016.05.29 개정) | |
1. 예비역(2009.06.09 개정) | |
2.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2009.06.09 개정) | |
3.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