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44조(2016.05.29 개정)

부칙
2016.05.29 개정전2016.05.29 개정후
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병력동원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作戰需要)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2016.05.29 개정)

1.

예비역(2009.06.09 개정)

2.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2009.06.09 개정)

3.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