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44조 [ 병력동원소집 대상 ]
병력동원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作戰需要)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2016.05.29 개정)
1.
예비역(2009.06.09 개정)
2.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2009.06.09 개정)
3.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2009.06.09 개정)
병력동원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作戰需要)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2016.05.29 개정)
예비역(2009.06.09 개정)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2009.06.09 개정)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