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42조(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4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의 조정 범위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2016.05.29 개정)

1.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또는 연장으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2009.06.09 개정)

2.

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 복무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2009.06.09 개정)

3.

병역자원의 수급(需給)계획상 필요한 경우(2009.06.09 개정)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면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6.05.29 개정)

③

제33조의7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과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2016.01.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