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41조 부칙

2023.08.08 제19584호

2023.08.08 제1958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편입취소된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5항 및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