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40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
|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1.04.13 개정) | |
1.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2009.06.09 개정) | |
2.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경우에는 옮긴 후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2009.06.09 개정) | |
3.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한 경우(2009.06.09 개정) | |
4.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ㆍ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2009.06.09 개정) | |
5. 휴직하거나 정직된 경우 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경우(2009.06.09 개정) | |
6.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2009.06.09 개정) | |
7.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9.06.09 개정) | |
가.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2009.06.09 개정) | |
나.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2009.06.09 개정) | |
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2009.06.09 개정) |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