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7조 부칙

2026.02.27 제21387호

2026.02.27 제213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박사학위 취득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비예비군으로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6.6.9>

[제목개정 20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