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6조 부칙
2020.05.19 제17278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20.05.19 제17278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으로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