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4조의3(2016.05.29 개정)
| 2016.05.29 개정전 | 2016.05.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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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의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2016.05.29 개정) | |
1. 의사ㆍ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2009.06.09 개정) | |
2.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2009.06.09 개정)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2009.06.09 개정) | |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生死)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2009.06.09 개정) | |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2009.06.09 개정) | |
6. 신체등급판정 등 신체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2009.06.09 개정) | |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2009.06.09 개정) | |